지반설치 높이요건-지지비계

지반의 설치 높이-지지비계50m를 초과할 수 없지만 24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중 하역 및 이중 수직 기둥 등의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설치 높이가 50m를 초과하면 강관 및 커플러의 회전율이 감소하고 비계 기초 처리 비용도 증가합니다.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비계에 대한 수십 년간의 실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단일 파이프 수직 기둥을 사용한 지상 지지 비계는 일반적으로 높이가 50m 이하로 제한됩니다. 50m를 초과하는 높이는 위험하기 쉽습니다. 필요한 설치 높이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 이중 파이프 수직 기둥 사용, 분할 하중 하역 및 분할 설치 등 보다 신중한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반설치규격-지지비계
I. 수직 기둥 기초 설정 사양
1. 기초는 수평을 이루고 다짐하고 표면을 콘크리트로 경화시켜야 한다. 수직 기둥은 금속 베이스나 견고한 지지판 위에 수직으로 안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2. 수직 기둥의 바닥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바닥판(지면 청소봉)을 설치해야 합니다. 세로방향 밑판은 베이스로부터 200mm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에서 직각 커플러를 사용하여 수직 기둥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가로 밑판은 직각 커플러를 사용하여 세로 밑판 바로 아래의 수직 기둥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수직 기둥 기초의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 더 높은 레벨의 세로 바닥판은 낮은 레벨을 향해 두 개의 스팬을 확장하고 수직 기둥에 고정해야 합니다. 고저차는 1m 이내로 하고, 경사면 상단의 수직 기둥축에서 경사면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5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직 기둥 기초 외부에 단면적 200×200mm 이상의 배수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 외부 800mm 이내는 콘크리트로 경화한다.
4. 지붕, 캐노피, 발코니 등의 부분에는 외부비계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지붕, 캐노피, 발코니 등)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 검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특별시공계획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5. 비계 기초 아래에 장비 기초 또는 파이프 트렌치가 있는 경우 비계 사용 중에 굴착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굴착이 필요한 경우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 수직 기둥 설치 사양
1. 강관비계의 첫 번째 계단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계단의 계단간격은 1.8m를 초과할 수 없다. 수직 기둥의 세로 간격은 1.8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로 간격은 1.5m(바람직하게는 0.85m 또는 1.0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설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중 수직 기둥 또는 간격 축소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중폴 설치 시 보조수직폴의 높이는 3단 이상(6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수직 폴의 첫 번째 줄에는 세로 및 가로 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밑판의 세로방향은 베이스 상단으로부터 200mm 이내의 거리에서 직각결합기를 사용하여 수직기둥에 고정한다. 가로 밑판도 직각 커플러를 사용하여 세로 밑판 아래의 수직 기둥에 고정해야 합니다.
4. 수직 기둥, 밑판 및 가위 버팀대의 첫 번째 줄은 모두 노란색-검정색 또는 빨간색-흰색 페인트를 번갈아 칠해야 합니다.

III. 비계 부재 설정 사양
1. 비계의 수직 기둥과 세로 수평 기둥의 교차점에는 횡 수평 기둥을 설치하고 양단을 수직 기둥에 고정시켜 안전한 힘 지지를 보장해야 한다.
2. 최상층의 최상층 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층 및 단의 수직 기둥의 접합은 버트 커플러를 사용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랩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3개 이상의 스위블 커플러로 고정해야 합니다.
3. 비계를 사용하는 동안 메인 노드에서 세로 및 가로 수평 기둥을 제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세로 기둥은 세로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되, 길이는 3경간 이상이어야 한다.
5. 종방향 수평 기둥의 접합은 맞대기 커플러 또는 랩 조인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대기 커플러를 사용하는 경우 세로 수평 폴의 맞대기 커플러는 엇갈리게 배열되어야 합니다. 랩조인트를 사용할 경우 세로 수평폴의 랩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3개의 스위블 커플러를 등간격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끝부분의 커플러 덮개판 가장자리에서 겹쳐진 세로 수평 기둥의 끝까지의 거리는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수평폴 양단의 커플러 덮개판 가장자리 길이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인접한 부재의 겹침과 맞대기 이음은 한 스팬만큼 엇갈리게 배치되어야 하며, 동일한 평면의 이음 수는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IV. 가위 버팀대 및 가로 대각선 버팀대 설정 사양
1.가위 버팀대는 하단 모서리부터 상단까지 길이 방향과 높이 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됩니다.
2. 가위 버팀대의 대각선 막대는 수직 기둥 또는 가로 수평 기둥의 확장된 끝 부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각선 막대의 접합은 경사각이 45°~60°(45°가 선호됨)인 랩 조인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가위 버팀대는 5~7개의 수직 기둥에 걸쳐 있어야 하며 너비는 4경간 이상(6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인라인 또는 개방형 복렬비계의 양단에는 횡대각 버팀대를 설치하고, 중앙에는 6경간마다 횡대각 버팀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4. 가위 버팀대와 횡대각 버팀대의 설치는 수직 기둥, 세로 기둥, 횡 수평 기둥 등의 설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가위 버팀대의 랩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3개 이상의 스위블 커플러로 고정해야 합니다.

V. 비계 판자 및 난간 사양
1. 비계 판자는 외부 비계의 각 단계에 완전히 놓여야 합니다.
2. 비계 판자는 벽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놓아야 하며 간격을 두지 않고 배치해야 합니다.
3. 각 비계 판자의 네 모서리는 18# 아연 도금 와이어로 평행하게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조인트는 평평해야 하며, 돌출된 판자(돌출된 판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상된 비계 판자는 적시에 교체되어야 합니다.
4. 비계판의 외부면은 인증된 조밀한 메쉬 안전망으로 둘러싸야 하며, 18# 아연도금 와이어를 사용하여 비계 외부 수직 기둥의 내부면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5. 비계 외부 각 단에는 180mm 높이의 발가락판(또는 발가락봉)을 설치하고, 동일한 재질의 가드레일을 0.6m, 1.2m 높이에 설치한다. 비계의 안쪽 면에 모서리를 형성한 경우 비계의 바깥면과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6.평평한 지붕의 경우 비계의 외부 수직 기둥은 처마 위로 1.2m 연장되어야 합니다. 경사진 지붕의 경우 외부 수직 기둥은 처마 위로 1.5m 연장되어야 합니다.

6. 비계 구조물을 건물에 연결하기 위한 사양
1. 벽부착부재는 메인노드로부터 300mm 이내의 거리로 메인노드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거리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벽에 부착된 부재가 수직 기둥 단차 거리의 1/2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합니다.
2. 벽체부재는 최하층의 1단 세로·가로 기둥부터 설치한다. 이 위치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안정적인 고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벽부재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배열하거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배열한다.
3. 비계와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벽부착 부재를 사용해야 한다.
4.벽부재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비계와 연결되는 끝단은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연결하여야 한다(상향방향의 연결은 불가).
5. 벽부착부재의 간격은 특별건축계획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수평간격은 3경간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직간격은 3단을 초과할 수 없다(4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50m를 초과하는 비계의 경우 수직간격은 2단을 초과할 수 없다). 벽부착부재는 건물 모서리로부터 1m 이내, 건물 최상부로부터 800mm 이내로 촘촘하게 배열되어야 한다.
6. 벽체부착부재는 인라인비계나 개방형 비계의 양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벽부재의 수직간격은 건물의 바닥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4m 또는 2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비계는 건설 진행 상황에 맞춰 세워야 하며, 단일 설치 높이는 인접한 벽에 부착된 부재보다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8. 비계 사용 중에는 벽에 부착된 부재를 제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벽에 부착된 부재는 비계와 함께 층별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비계를 해체하기 전에 벽에 부착된 부재 전체 또는 여러 겹을 먼저 제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할 해체 시 높이 차이는 2단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이 차이가 2단을 초과하는 경우 보강을 위해 벽부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9. 건축 목적으로 기존 벽에 부착된 부재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외부 비계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임시 연결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10. 비계 높이가 40m를 초과하고 바람의 소용돌이 효과가 있는 경우 위쪽으로 전복되지 않도록 벽에 부착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caffolding steel pipe.png
게시 시간: 2025-12-30 11:27:51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