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이 규정은 안전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건설 비계.
1.0.2 건설 비계의 재료 및 부품 선택, 설계, 설치, 사용, 해체, 검사 및 승인은 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3 비계는 엔지니어링 공사의 원활한 시행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자원의 절약 및 활용, 환경보호, 재해예방 및 감소, 비상관리에 관한 국가정책을 준수한다.
② 개인,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③ 비계의 기술 및 경영 혁신을 장려한다.
1.0.4 엔지니어링 건설에 채택된 기술적 방법과 조치가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은 관련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적 방법과 조치를 입증하고 본 규정의 관련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료 및 부품
2.0.1 비계 재료 및 부품의 성능 지표는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품질은 현행 국가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 비계자재 및 부품은 제품품질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3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구성요소는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설치 방법 및 구조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0.4 비계 재료 및 부품의 사용 수명 동안 적시에 검사, 분류, 유지 관리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규격 미달 제품은 즉시 폐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2.0.5 구조해석, 육안검사 또는 측정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재료 및 부품의 기계적 성질은 시험을 통해 결정한다.
3. 디자인
3.1 일반 요구사항
3.1.1 비계설계는 확률이론에 기초한 한계상태설계방법을 채택하고 부분계수 설계식을 계산에 사용한다.
3.1.2 비계구조설계는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1.3 비계의 기초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수평이고 견고하며 지지력 및 변형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 중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4 비계를 지지하는 엔지니어링 구조물과 비계에 연결된 구조물의 강도와 변형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가 안전 베어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부하
4.2.1 비계가 부담하는 하중에는 영구하중과 가변하중이 포함된다.
4.2.2 비계의 영구 하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① 비계구조물의 자중
② 비계판, 안전망, 난간 등 구성요소의 자중
③ 비계에 의해 지지되는 물체의 자중;
④ 기타 영구하중.
4.2.3 비계의 가변 하중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건설하중
② 풍하중;
③ 기타 변수 부하.
4.2.4 비계의 가변 하중 표준 값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작업비계의 시공하중의 기준치는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정한다.
② 작업비계의 2개 이상의 작업층을 동시에 운전하는 경우, 동일 경간 내 각 작업층의 시공하중기준값의 합은 5.0kN/m²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지비계의 시공하중 기준치는 실태를 고려하여 정한다.
④ 지지비계의 이동장비, 공구, 기타 물품의 가변하중의 기준치는 그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2.5 수평풍하중의 기준치를 산정할 때에는 고층타워, 캔틸레버구조물 등 특수비계구조물에 대하여는 풍하중의 맥동증폭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4.2.6 비계에 가해지는 동적하중은 진동, 충격하는 물체의 자중에 동적계수 1.35를 곱하여 가변하중 기준값에 포함시킨다.
4.2.7 비계설계시 하중조합은 극한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에 대한 계산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설치, 사용 또는 해체 중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기준으로 가장 불리한 하중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4.3 구조 설계
4.3.1 비계의 설계계산은 실제 시공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비계의 강도, 강성, 안정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4.3.2 비계구조 설계계산은 시공조건을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불리한 부재 및 구성요소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불리한 구간과 작업조건을 계산조건으로 사용한다. 계산 단위의 선택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가장 큰 힘을 받는 부재 및 부품을 선정한다.
② 스팬, 간격, 기하학적 형태, 힘특성이 변화하는 부재 및 구성요소를 선정한다.
③ 프레임 구조가 변경되거나 취약한 위치의 부재 및 컴포넌트를 선정한다.
④ 비계에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집중하중 범위 내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부재 및 부재를 선정한다.
4.3.3 비계부재 및 부재의 강도는 순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안정성 및 변형량은 총단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3.4 극한한계상태에 따른 비계를 설계할 때에는 기본하중조합과 재료강도 설계값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사용한계상태에 따라 설계할 때에는 표준하중조합과 변형한계를 사용해야 한다.
4.3.5 비계 굽힘부재의 처짐 허용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l*은 굽힘 부재의 계산된 범위입니다. 캔틸레버 부재의 경우 캔틸레버 길이의 두 배가 사용됩니다.
4.3.6 거푸집 지지비계는 시공조건에 따라 연속적인 지지가 가능하도록 설계 및 계산되어야 하며, 지지층의 수는 가장 불리한 작업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4 건설 요구 사항
4.4.1 비계 건설 방법은 프레임에 명확한 힘 전달과 균일한 응력 분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완전해야 합니다.
4.4.2 비계부재의 연결 마디는 충분한 강도와 회전강성을 가져야 하며, 프레임 마디는 수명기간 동안 느슨해지지 않아야 한다.
4.4.3 비계 기둥의 간격과 계단 간격은 설계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4.4.4 비계 작업층에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작업비계, 전폭지지비계 및 부착된 인양비계의 작업층은 비계판으로 완전히 덮어 안정성과 신뢰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작업층 가장자리와 구조물 외부 표면 사이의 거리가 150mm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갈고리가 연결된 철재비계판은 자동잠금장치를 갖추고 작업층의 수평부재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③ 나무비계판, 대나무판, 대나무 매트판은 수평재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④ 비계작업층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가드레일과 발끝판을 설치한다.
⑤ 작업비계의 바닥층은 밀폐되어야 한다.
⑥ 수평보호층은 건축물의 건축높이를 따라 3층마다 또는 1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층의 바깥쪽은 안전망으로 둘러싸야 한다. 미세망 안전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⑧ 수평부재를 벗어나는 발판판의 돌출부는 20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4.5 세로 및 가로 베이스 플레이트는 비계 기둥 바닥에 설치되어야 하며 인접한 기둥에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4.4.6 작업용 비계에는 설계 계산 및 건설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을 준수하는 타이 부재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① 타이부재는 압력과 장력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성요소로 엔지니어링 구조물과 프레임에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② 타이부재의 가로간격은 3경간을 초과할 수 없고, 세로간격은 3단을 초과할 수 없다. 타이 부재 위의 프레임 캔틸레버 높이는 2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개방형 작업비계의 모서리와 양단에는 추가 타이부재를 설치한다. 타이 부재의 수직 간격은 건물의 층고를 초과할 수 없으며 4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4.7 수직 대각선 버팀대는 작업용 비계의 세로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각 대각선 가새의 폭은 4~6스팬으로 하며, 6m 이상 9m 이상으로 한다. 수평면에 대한 대각선 버팀 부재의 경사각은 45°~60°여야 합니다.
② 설치 높이가 24m 미만인 경우에는 대각선 버팀대를 양쪽 끝, 모서리, 15m 간격으로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높이가 24m 이상인 경우 대각선 버팀대는 아래에서 위로 전체 외부에 걸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③ 캔틸레버식 비계 및 부착형 인양비계는 외부 전체에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대각선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4.8 캔틸레버식 비계의 기둥 바닥은 캔틸레버식 지지 구조물에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주 바닥에는 종방향 베이스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수평대각 버팀대 또는 수평 경사 버팀대를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4.4.9 부착된 리프팅 발판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수직메인프레임과 수평지지트러스는 트러스 또는 견고한 프레임구조를 채택하고 부재를 용접 또는 볼팅으로 연결한다.
② 전도방지, 전도방지, 과부하, 부족부하 및 동기양양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장치는 민감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③ 수직메인프레임이 덮는 각 층마다 1개의 부착지지대가 제공되어야 하며, 각 부착지지대는 그 위치의 전체 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동 리프팅 장비를 사용할 경우 연속 리프팅 거리는 1층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제동 및 위치 결정 기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합니다.
4.4.10 작업용 비계의 다음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① 지지를 위해 엔지니어링 구조물에 비계가 부착되는 연결 지점;
② 평면 레이아웃의 코너 위치;
③ 타워크레인, 건설엘리베이터, 자재플랫폼 등 시설물의 단절되거나 개방된 구간
④ 층고가 타이부재의 수직간격을 초과하는 위치
⑤ 엔지니어링 구조물의 돌출부가 프레임의 정상적인 배열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
4.4.11 도로비계의 외부 및 모서리에는 효과적인 견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4.4.12 독립된 지지발판 프레임의 폭에 대한 비율은 3.0을 초과할 수 없다.
4.4.13 지지 비계에는 다음을 준수하는 세로 및 가로 대각선 버팀대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① 대각선 버팀대는 대칭적이고 균일하게 배열되어야 한다.
② 각 수직 대각선 버팀대의 폭은 6~9m로 하고, 대각선 버팀재의 경사각은 45°~60°로 한다.
4.4.14 지지비계의 수평부재는 종방향과 횡방향을 따라 단차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인접한 지주에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4.4.15 비계 기둥에 삽입되는 조절 가능한 베이스와 조절 가능한 나사 잭의 길이는 1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 나사의 연장 길이는 계산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삽입된 직립강관의 외경이 42mm일 때 연장길이는 200mm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삽입된 직립강관의 외경이 48.3mm 이상인 경우 연장길이는 500mm를 초과할 수 없다.
4.4.16 조정 가능한 베이스와 조정 가능한 나사 잭과 비계 직립 강철 튜브 사이의 간격은 2.5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 시간: 2025-10-16 11: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