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비계 설치, 해체 및 인수에 대한 4가지 규칙

1. 고도비계기초는 자연적인 지상 수준보다 50-100mm 더 높아야 합니다.

2.단일비계(Single-row scaffolding): 한 줄의 수직기둥만으로 이루어진 비계로서, 짧은 수평기둥의 한쪽 끝을 벽에 기대어 세운 것.
이중열비계(Double-row scaffolding) : 2열의 수직기둥과 세로기둥, 가로기둥으로 구성된 비계.
a. 이중-열 비계는 일반적으로 석조 공사에 사용됩니다. 석조 공사에는 하중(예: 시멘트, 벽돌 등을 배치하는 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b.단열비계는 일반적으로 실내 미장, 도장 등 비내력 공사에 사용됩니다.
c.단열 비계의 경우 지지 수직 기둥을 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다.
단열비계의 수평기둥은 다음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① 설계상 비계구멍을 확보할 수 없는 위치
② 상인방 양단 각도 60° 이내, 상인방 순경간 높이의 1/2 이내
③ 폭이 1m 미만인 창간벽 120mm-두께의 벽, 석조로 마감한 벽 및 독립 기둥;
④ 들보 또는 들보쿠션 아래 및 양쪽 측면 500mm 이내;
⑤ 벽돌조의 경우 문과 창 개구부 양쪽에서 200mm(석조의 경우 300mm) 이내, 벽 모서리의 경우 450mm(석조의 경우 600mm) 이내
⑥ 독립형 또는 벽부착식 벽돌기둥, 중공벽돌벽, 기포블록벽 등의 경량벽체;
7 벽돌 모르타르 강도 등급이 M2.5 이하인 벽돌 벽.

3. 비계는 공사진행에 맞춰 세워야 하며, 1회 세우는 높이는 인접한 벽부재보다 2단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설명: 벽부재가 없는 경우 비계의 최대 높이는 2단이며, 대안으로 벽부재 위에 비계본체를 2단 이하로 세울 수 있다. "단"은 수평 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4. 종방향 수평기둥(주수평기둥으로 이해됨)은 수직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되, 그 길이는 3경간 이상이어야 한다.

5. 인접한 두 세로 수평 기둥의 연결부는 동일한 단계로 배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인접한 두 조인트 사이의 수평 오프셋 거리는 500mm 이상이어야 하며, 각 조인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주 노드까지의 거리는 세로 길이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 인접한 두 세로 수평 기둥의 연결부는 동일한 범위에 배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스팬에 있는 인접한 두 조인트 사이의 수평 오프셋 거리는 500mm 이상이어야 하며, 각 조인트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주 노드까지의 거리는 세로 스팬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7. 종방향 수평봉의 겹침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회전고정장치 3개를 등간격으로 설치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엔드 패스너 커버 플레이트의 가장자리에서 겹쳐진 세로 수평 폴의 끝까지의 거리는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8. 각 주노드에는 횡수평기둥(소수평기둥)을 설치하고 직각고정장치로 고정하며 떼어내서는 안 된다.

9. 메인 노드에 있는 두 개의 직각 패스너 사이의 중심 거리는 1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이중열비계의 경우 벽에 인접한 가로 수평 기둥 끝의 돌출 길이는 두 노드 사이 중심 길이의 0.4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500mm를 초과할 수 없다.

11. 작업층의 비주 노드에 있는 가로 수평 기둥의 경우 최대 간격은 세로 경간의 1/2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각인된 강철 비계 판자, 나무 비계 판자 및 대나무 판금 비계 판자는 3개의 가로 수평 기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비계판의 길이가 2m 미만인 경우 2개의 가로 수평 기둥으로 지지할 수 있으나 비계판의 양쪽 끝은 기울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3. 비계판을 맞대어 편평하게 놓을 때:
조인트에는 2개의 가로 수평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계 판자의 돌출 길이는 130-150mm입니다.
인접한 두 개의 비계 판자의 돌출된 총 길이는 3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계판을 겹쳐 놓을 때:
조인트는 가로 방향의 수평 기둥으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겹치는 길이는 2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로 수평 기둥 너머로 돌출된 길이는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14. 세로방향 바닥청소봉은 수직봉에 직각고정장치를 사용하여 베이스 상면에서 위로 200mm 이내 위치에 고정한다. 가로 바닥 스위핑 폴은 직각 패스너를 사용하여 세로 바닥 스위핑 폴 바로 아래의 수직 폴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15. 수직 기둥 기초의 높이가 다른 경우: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종방향 바닥 스위핑 폴은 2개 스팬 동안 더 낮은 위치로 연장되고 수직 폴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상부 기초와 하부 기초의 높이 차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사면 위의 수직 기둥 축에서 경사면까지의 거리는 5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상층의 최상층 계단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층과 계단의 수직 기둥 접합에는 맞대기 패스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직 기둥의 맞대기 고정 장치는 엇갈리게 배열되어야 합니다.

16. 인접한 두 수직 기둥의 연결부는 동일한 단계로 배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계단에 있는 다른 모든 수직 기둥의 두 간격 조인트 사이의 수직 오프셋 거리는 5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조인트의 중심에서 메인 노드까지의 거리는 계단 높이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직 기둥의 중첩 길이는 1m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용 회전 고정 장치는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엔드 패스너 커버 플레이트의 가장자리에서 폴 끝까지의 거리는 1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17.벽면-연결부재는 개방형 비계의 양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벽부재의 수직간격은 건축물의 바닥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4m를 초과할 수 없다. (개방형 비계란 건물의 둘레를 따라 폐루프 형태로 배치되지 않는 비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부 비계는 건물의 둘레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폐쇄형 구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박공벽의 비계는 본관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양쪽 끝의 전면 및 후면 비계와도 연결된다.)

18.개방형 복열비계의 양단에는 가로대각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19. 높이가 24m 미만인 단일-행 또는 이중-비계의 경우:
한 세트의 대각선 버팀대는 외부 정면의 양쪽 끝, 모서리 및 15m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간격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대각선 버팀대는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20. 높이 24m 이상의 복렬비계의 경우 대각선 버팀대는 외부 전면 전체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1. 비계 설치 초기(벽체 연결부재 설치 전)에는 비계본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척 버팀대를 수스팬(보통 6스팬)마다 설치한다. 투척 버팀대는 기울어진 강철 파이프로, 한쪽 끝은 회전 패스너를 사용하여 수직 기둥에 연결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를 위해 지면에 기대어 있습니다. 투척 버팀대는 벽 부재를 설치하고 고정한 후에만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22. 비계 해체 요구 사항:
① 비계층을 위에서 아래로 한 겹씩 해체합니다.
② 벽체-연결부재를 층별, 구간별로 해체한다. 해체 시 높이 차이는 2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벽부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③ 분해된 부품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3.비계 검사 및 승인 시기:
① 기초공사가 완료된 후 비계설치 전.
② 비계를 6-8m씩 세운 후;
③ 작업층에 하중을 가하기 전
④ 위력 6 이상의 강풍, 폭우, 결빙 후
⑤ 비계가 설계 높이에 도달한 후;
⑥ 비계를 1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한 후.

24. 정기 비계 검사 내용 :
① 기둥, 벽체연결부재, 지지대, 문개폐트러스 등의 배치 및 연결이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② 기초에 물이 고여 있는지, 기초가 느슨한지, 수직 기둥이 매달려 있는지, 고정 볼트가 느슨한지 여부.
③ 수직기둥의 침하 및 수직도가 높이 24m 이상의 복열비계, 전공간비계, 높이 20m 이상의 전공간 지지프레임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④ 안전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⑤ 비계에 과부하가 걸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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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11-17 1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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