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계 안전기술기준

I. 일반 조항발판
비계의 구조와 설치 기술은 건설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프레임이 견고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비계 부재의 연결 노드는 강도 및 회전 강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레임은 사용 수명 내내 노드가 느슨해지지 않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노드 커넥터, 부속품 등의 구성 요소는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다양한 설치 방법 및 시공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계의 종류, 하중, 구조, 시공조건에 따라 종방향 및 횡방향 대각선 버팀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대각선 버팀대는 인접한 수직 기둥에 단단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각선 버팀대 대신 대각선 버팀대와 크로스 타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형 강관 비계에 설치된 크로스 타이는 종방향 대각선 버팀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II. 작업 비계
작업비계의 폭은 0.8m 이상 1.2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층 높이는 1.7m 이상 2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용 비계에는 설계 계산 및 건설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조항을 준수하는 연결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1. 타이는 압력과 장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구조물과 프레임에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2. 타이의 가로간격은 3베이를 초과할 수 없고, 세로간격은 3단을 초과할 수 없다. 타이 위 프레임의 캔틸레버 높이는 2단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개방형 작업비계의 모서리와 양단에는 추가 타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이의 수직 간격은 건물의 층고를 초과할 수 없으며, 4.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 비계의 종방향 외부 정면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는 수직 대각선 버팀대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1. 각 대각선 버팀대의 너비는 4~6개의 베이에 걸쳐 있어야 하며 6m 이상 9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평면에 대한 대각선 버팀대의 경사각은 45°에서 60° 사이여야 합니다.
2. 설치 높이가 24m 미만인 경우 대각선 버팀대는 양쪽 끝, 모서리 및 15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높이가 24m 이상인 경우 대각선 버팀대는 외부 정면 전체에 걸쳐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3. 캔틸레버식 비계 및 부착된 리프팅 비계는 외부 정면 전체에 걸쳐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대각선 버팀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직 대각선 버팀대를 대체하기 위해 수직 대각선 타이 또는 크로스 타이를 사용하는 경우:
수직 대각선 버팀대와 수직 크로스 타이를 사용하여 작업 비계의 수직 대각선 버팀대를 대체하는 경우 다음 조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1.작업비계의 각 끝부분과 모서리에 한 세트를 설치한다.
2. 설치 높이가 24m 미만인 경우 베이 5~7개마다 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높이가 24m 이상인 경우에는 베이 1~3개마다 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접한 수직 대각선 버팀대는 역V-자형으로 대칭적으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3. 각 수직 대각선 버팀대와 수직 크로스 타이는 작업 비계 외부 측면의 인접한 세로 수직 기둥 사이에서 아래에서 위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비계의 바닥부재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킥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캔틸레버식 비계의 수직 기둥 베이스는 캔틸레버식 지지 구조물에 확실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직 기둥의 베이스에는 종방향 킥보드를 설치하고, 수평 대각선 버팀대 또는 수평 대각선 버팀대를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부착된 리프팅 비계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직 메인 프레임과 수평 지지 트러스는 트러스 또는 견고한 프레임 구조를 채택해야 하며 부재는 용접 또는 볼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전복 방지, 낙하 방지, 과부하, 부족 부하 및 동기 리프팅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모두 민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수직형 메인프레임으로 덮이는 각 층에는 하나의 벽부착형 지지대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벽에 부착된 각 지지대는 해당 위치의 전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 중에는 수직형 메인 프레임이 벽에 부착된 지지대에 확실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4. 전동 리프팅 장비를 사용할 경우 연속 리프팅 거리는 1층 높이를 초과해야 하며 안정적인 제동 및 위치 결정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낙하방지장치와 리프팅 장비의 부착점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 벽부착 지지대에 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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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5-10-13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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